[프로필] 김창석 대법관 후보자는 누구?

기사입력:2012-06-05 17:48:26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에 따르면 김창석 후보자는 법관으로 임용된 이후 법원도서관장으로 나아가기까지 25년이 넘는 법관생활 전부를 재판업무에만 묵묵히 매진해 왔고, 강직하고 소신 있는 성품으로 민사, 형사, 행정 등 주요 분야의 법 이론과 재판 실무에 두루 정통다고 밝혔다.

김창석 대법관 후보자 법정에서는 쟁점 정리 능력이 뛰어나고 소송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재판을 진행하며, 정확한 법 적용으로 변호사나 일반 소송당사자들로부터 높은 신망을 얻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형사 피고인들의 인권보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충실히 적용하면서 엄격한 증명책임에 따른 판결을 선고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김 후보자는 서울지방법원 형사단독으로 근무하면서, 불법과외 단속지침의 근거법률인 학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제22조는 사교육 행위를 지나치게 금지하고 있어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이끌어 냄으로써 당시 입시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삼성전자 소액주주들이 이건희 회장과 전ㆍ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기업 활동을 하며 법질서에서 벗어난 행위가 결과적으로 회사에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해도 범죄행위가 기업활동 수단으로 허용될 수 없고 경영상 판단으로 보호될 수도 없다’고 밝히는 한편, 경영판단과 관련한 이사 등의 주의의무에 관한 기준을 제시애, 경영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기업의 경영판단과 관련한 책임의 한계를 제시한 최초의 판결로서, 그간의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기업의 투명 경영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고, 그 후 주주대표소송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사건'으로 기소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뇌물공여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등 세간의 이목의 집중된 사건에서 냉철하고 균형 잡힌 판단으로 사법부의 사회적 사명을 다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 왔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행정부(조세전담)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행정법 분야에 관해 해박한 법리와 탁월한 실무감각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또 법원 내 조세법 연구모임인 ‘조세법 커뮤니티’의 창립 멤버로서 위 커뮤니티 회장을 맡아 실무연구서인 『조세법 실무연구』를 발간하는 등 조세법 분야의 이론과 실무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

독일법 분야에도 조예가 깊어, 사법연수원 독일법 교재를 집필했고, 법원 내 ‘독일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법관의 자세와 책무, 법관의 독립 등에 관한 독일 자료를 수집해 『법관의 현재와 미래』라는 책을 기획ㆍ발간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정의 관념과 법관으로서의 자세와 신념이 투철해 자신에게는 매우 엄격하면서도 타인에게는 언제나 소탈하고 따뜻한 태도를 보여, 많은 법관들과 직원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또 법원도서관장, 대전고등법원 수적부장판사 등으로 근무하면서 관리자로서의 권위보다는 직원들과의 소통을 우선하는 합리적이고 부드러운 리더십을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독실한 기독교신자로 부인 신은혜 여사(51세)와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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