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네이버’에서도 법조계 정론 본지 뉴스 본다

로이슈 뉴스 기사, 12월 23일부터 네이버에 전송 서비스 시작 기사입력:2013-12-23 18:15:0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의 뉴스 기사가 12월 23일부터 국내 최대 검색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전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로이슈 기사를 네이버에서 뉴스로 독자들을 만나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첫 번째 기사는 <경찰 ‘체포작전’ 실패…뿔난 법조계 “경찰, 무슨 죄로 처벌할까”>라는 제목의 기사가 <네이버>에 송고됐습니다.

또 <‘스키ㆍ스노우보드’ 타다 충돌로 부상 입히면 ‘과실치상’> 판결 기사와 <‘노무현’ 사위 곽상언 “아내가 ‘변호인’ 보고 서럽게 운다”>라는 기사가 네이버에 올랐습니다.

▲ 네이버에서 로이슈를 검색한 화면 앞으로도 <로이슈>는 청와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ㆍ검찰, 변호사업계 등 법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뉴스로 생산해 보도할 것입니다.

이번에 ‘네이버 제휴평가위원회’의 3주간의 심사평가를 통과함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에 <네이버>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는 그동안 로이슈 독자들이 보내 주신 성원 덕분입니다.
이에 로이슈는 앞으로 더욱 정진하는 자세로 보다 다양하고 깊은 있는 뉴스 정보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3년 12월 23일 로이슈 신종철 대표이사 및 임직원 일동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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