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이 기간 동안 134회에 걸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하는 행정정보를 이메일 등을 통해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했다.
A씨는 뇌물을 수수하면서 식품통관업자 H씨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제공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했다.
결국 A씨와 통장 등을 제공하고 뇌물을 공여한 8명 등 9명은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창원지법 형사1단독 서동칠 부장판사는 지난 4월 12일 뇌물수수, 전자정부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340만원에 추징 85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또한 서 부장판사는 통장 등을 제공하고 뇌물을 공여한 8명에 대해 “피고인들의 죄책 역시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 A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측면이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형(200만원~5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