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태 변호사의 법률 Tip >
우리 법원은 “직원이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에 예외 없이 당연퇴직한다고 정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의 인사규정은 그 필요성과 취지에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비록 당연퇴직처분 당시 시행되고 있었던 것은 아니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 규정의 취지에도 명시적으로 반하는 것이며, 직원의 근로의 권리, 직업행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6.07.14. 선고 2006가합17954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동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만약 그러한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산선고의 효력은 파산자 본인에게만 한정되며, 그 법적인 효과가 파산자의 배우자, 자녀 등 가족에게는 전혀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파산자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하지만, 파산과 동시에 면책결정이 이루어지므로 그러한 제한이나 불이익은 바로 사라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장에게 면책결정이 통보되는데, 이로 인해 실체적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채무자에게는 파산 및 면책을 받는 것이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갈수 있는 매우 유익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법무법인 삼화 김성태 변호사 & 로티즌(www.lawtizen.co.kr) / 법률상담은 070-8690-2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