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진선미 의원실에서는 행자부에 이를 전담할 추가 인원 배치를 촉구해, 우선 5급 사무관급의 전담 ‘계’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변호사 출신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1호 법안인 대리점법은 본사가 대리점에 ‘밀어내기’를 강요할 경우 대리점 사업자가 입은 손해의 3배까지 본사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판매 목표를 강제하거나 불이익을 제공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또 대리점 거래 계약서에 본사와 대리점의 서명을 모두 날인하게 해 쌍방합의에 의한 계약을 의무화하고, 대리점 계약 해지 시 절차와 요건을 규정해 일방적 계약해지를 방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변호사 출신 진선미 의원은 “법 시행 이후 대리점 신고 사건이 증가할 경우 행자부가 이를 전담할 부서를 격상하고 전담 인원을 확대키로 했지만 잘 집행되지는 계속 확인하겠다”면서 “갑질의 횡포로 대리점주들의 잇따른 자살이 있었고, 본사 직원에 의한 폭행 사망 사건이 벌어지는 등 더 이상 갑을 관계로 인해 고통 받고 눈물 흘리는 대리점들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을’들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은 전무하고, 그나마 어렵게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법률임에도 부서 신설과 공무원 배치에 인색하다”고 지적하면서 “공정위가 신고 사건들에 대해 소홀히 하는 사례들이 없도록 국회는 물론 상인단체와 함께 감시하고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