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우 변호사, 서면결의권의 행사방법

기사입력:2016-09-19 17:10:08
[ 로이슈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박관우 변호사, 서면결의권의 행사방법

[ Q ] 제가 속한 재건축조합에서 서면으로 결의권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서면결의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특별히 주의할 점은 없는 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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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Tip >
재개발,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서면결의서는 늘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관련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민법은 단체 구성원의 결의권 행사에 관하여 일반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73조(사원의 결의권) ① 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
②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규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재건축조합의 경우에도 정관으로 명확하게 서면결의를 배제하지 않는 한 조합원은 총회에 서면결의 방식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서면결의서의 제출방법은 당사자 본인이 직접 제출할 수도 있고, 우편으로 제출할 수도 있으며, 대리인을 통해서 제출하거나 서면결의서를 징구하는 용역직원이나 조합의 임원에게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조합의 정관 등에서 서면결의서의 행사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고시인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에 의하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합총회의 경우 서면의결권의 행사 방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특별히 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4조(총회의 의결 등) ① 총회는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이 직접 참석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관이 정한 대리인이 참석한 때에는 직접 참여로 본다.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총회 직접 참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제1항에 따른 직접 참석자의 수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서면의결권 행사는 조합에서 지정한 기간·시간 및 장소에서 서면결의서를 배부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조합은 제3항에 따른 조합원의 서면의결권 행사를 위해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서면결의서 제출기간·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 개최 안내 시 서면결의서 제출요령을 충분히 고지하여야 한다.
⑤ 조합은 총회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투표 전에 각 건설업자등별로 조합원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의 경우에는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에서 다음과 같이 우편(서면)에 의한 투표를 규정하고 있는데, 투표용지 송부․기표․회송 방법에 대하여는 조합 선관위가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45조(우편에 의한 투표) ① 조합 선관위는 조합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 등에 직접참석 할 수 없는 선거인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우편(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② 선거인이 제1항에 따라 우편에 의한 방식으로 투표하고자 할 경우 조합 선관위에서 송부 받은 우편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선거인이 직접 우편발송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거일 전일 18시까지 조합 선관위에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우편 투표용지 송부․기표․회송 방법에 대하여는 조합 선관위가 따로 정한다.
④ 우편으로 투표한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우편 투표자로 표시한다. 이 경우 표시는 조합 선관위가 따로 정한다.
⑤ 조합 선관위는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우편 투표용지를 훼손하지 아니하고 즉시 봉인된 투표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함의 봉인․보관․입회․이송에 대하여는 제44조 규정을 준용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조합 내부의 정관과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서면결의권의 행사방법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당해 총회결의의 운명도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하겠습니다.

〈자료제공: 박관우 변호사 & 로티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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