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억대 금품 원세훈 전 국정원장 알선수재 징역 1년2월

기사입력:2016-09-28 15:42:51
[로이슈 신종철 기자]
건설업자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아 챙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원세훈(65) 전 국정원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1년2개월을 확정했다.

원세훈은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인 2003년부터 2006년 6월까지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이명박 대통령 당시인 2008년 2월부터 2009년 1월까지 행정안전부장관을 역임하고, 2009년 2월부터 2013년 3월까지는 제30대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원세훈 국정원장은 2009년 7월 서울 소공동에 있는 롯데호텔 객실에서 삼성테스코(홈플러스 변경)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려던 모 건설사 대표 H씨로부터 “삼성테스코가 인천 무의도 연수원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산림청의 인허가가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로 제공한 2000만원을 받았다.

원세훈 원장을 이후 2010년 12월까지 산림청장의 인허가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현금 1억 2000만원과 미화 4만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억대 금품 원세훈 전 국정원장 알선수재 징역 1년2월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2014년 1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627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가안전보장의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며 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수장으로 재직하면서 누구보다도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며 특별히 행동과 처신에 유의했어야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친분이 있던 H대표로부터 다른 국가기관의 소관 업무에 관한 청탁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 사적인 이익을 취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공직사회 전체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임과 아울러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시킨 행위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또 “더욱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H대표로부터 수수한 금품이 합계 1억 6000만원을 넘는 거액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금품 이외에도 평소 H대표로부터 수시로 고가의 선물을 받고 골프 접대를 받아왔다”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했던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과오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커녕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에 급급한 모습만 보여줘 과연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는지에 관해 강한 의문을 갖게 한다”며 “공판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2014년 7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1심 보다 형량을 낮춰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추징금도 1억 84만원으로 낮췄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009년 7월부터 2010년 1월 사이 3회에 걸쳐 현금 7000만원과 미화 3만 달러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공소사실 중 2010년 1월 순금 20돈 십장생 등 399만원을 받은 것과 2010년 12월 현금 5000만원과 미화 1만 달러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알선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억대 금품 원세훈 전 국정원장 알선수재 징역 1년2월
그러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유죄의 공소사실에 대해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면서 상고했고, 검찰은 항소심의 무죄 부분에 대해 금품 수수와 알선 사이에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며 상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제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월 28일 산림청장의 인허가 등에 관한 알선 명목으로 건설사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2월과 추징금 1억 84만원의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H대표는 2009년 7월과 9월 및 2010년 1월 피고인에게 연수원 인허가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며 금품을 교부했고, 피고인 역시 이런 사정을 잘 알면서도 산림청장 등 담당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대한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음이 인정된다는 1심 판단 부분이 옳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죄의 알선의 대가서 등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원세훈 전 원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반면 검사의 상고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0년 1월 수수한 순금 십장생 등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순금 십장생 등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해 알선 명목으로 교부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은 정당하다”며 역시 기각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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