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ㆍ민변 “공정위, 삼성 변호사 송무담당관 임용 안 돼”

기사입력:2017-01-14 13:03:04
[로이슈 신종철 기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과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송무담당관 후보로 추천된 삼성 SDI 출신 변호사를 임용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13일 “인사혁신처는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공정위의 결정을 옹호해야 할 중요한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할 담당자로 적합하지 않은 후보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 송무담당관이 개방직으로 전환된 이후 기업체 사내변호사 출신이 그 자리에 선임된 전례가 없다고 한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인사혁신처는 지난 11일 해명자료를 내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순위변경요청이 있으면 부서의 의견을 취우선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며 “따라서 공정위는 인사혁신처의 송무담당관 후보 추천을 거부하고,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해야 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후보를 임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6년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은 2012년~2016년 9월 사이 총 41건의 위법 행위가 적발돼 약 28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며 “더군다나 공정위가 퀄컴에 1조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건에 대한 행정소송을 삼성 출신 변호사가 담당할 경우, 미국 정부에 통상마찰의 빌미를 제공할 지도 모른다는 심각한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와중에 인사혁신처는 삼성SDI 출신 변호사를 공정위의 대기업 소송 관련 업무를 총괄할 담당자 후보로 추천했다”고 비판했다.

또 “공정위는 그동안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기는커녕, 대다수 소비자와 중소상인들이 입는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는 수많은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며 “공정위는 인사의 기본 원칙조차도 지키지 않는 인사혁신처의 비상식적인 후보 추천을 단호히 거부하고, 지금이라도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부디 공정위가 박근혜 정부를 향한 분노의 원천을 깨닫고, 공정한 사회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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