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인사청문위원 "김이수 후보자, 헌재소장에 부적격"

좌편향된 진보적 법관 기사입력:2017-06-05 00:42:21
이채익 자유한국당 인사청문위원.

이채익 자유한국당 인사청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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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이채익 자유한국당 인사청문위원은 4일 오후 3시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이수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장에 부적격자라고 생각한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이채익(울산 남구갑) 의원은 부적격자라는 이유로 먼저 좌편향 된 진보적 법관인 점을 꼽았다.

이 의원은 "2012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시에 후보자는 5.18당시 사회적분위기로 인해 행동에 제약이 있었다고 실토하고 있다"며 "시대에 따라, 권력의 이동에 따라, 시류에 따라 법인식이 달라지는 후보자가 어떻게 대한민국 헌법의 최고 수장이 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또 "2014년 12월 19일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석기 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에 있어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사람이다"며 "당시 김 후보자는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이석기 조직의 활동이 통진당 전체의 책임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산을 반대했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통진당 RO 혁명조직을 통해 북한과 전쟁이 벌어질 경우 국가기관 시설을 타격하는 공모를 하는 등의 이유로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엄연한 사실을 김 후보자는 아직도 반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분명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후보자 본인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주정차위반으로 6회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제일 먼저 솔선수범해야 할 재판관으로서 질서의식과 책임의식이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보자 부인은 충남 서산시 부동산 991㎡ 취득 과정에서 농지법위반 의혹이 있고 장남의 경우 2004년과 2009년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해서 각각 벌금 50만원과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차남의 경우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약 50만원을 선고받았다. 후보자로서는 본인의 가족에 대해서도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채익 청문위원은 "6월 7일, 8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김이수 후보자에게 공개질의를 드리니 청문회 실시 전까지 국민들에게 신속한 해명과 진솔한 답변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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