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저임금 인상 대책 발표.. '영세 중소기업 재정 지원'

기사입력:2017-07-16 17:55:29
[로이슈 조기성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3조 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취임 후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의 큰 모멘텀으로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잠재적 성장을 견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영세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초과 부담이 없도록 과거 인상추세를 추가하는 부분은 정부가 직접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의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대상 사업자를 선정해 3조 원가량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금액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16.4%에서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인 7.4%포인트를 제외한 9%포인트 인상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금액, 전달체계 등은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구체화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내년부터 시간당 7530원으로 인상되면서 직접 혜택을 받는 근로자는 277만 명이고 이 가운데 3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218만 명 정도로 전체의 79% 수준이다.

정부는 또 연매출 5억 원 이하 사업장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추기로 했다.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가맹점은 현행 1.3%에서 0.8%로, 연매출 3억 원에서 5억 원 이하의 가맹점은 현행 2.0%에서 1.3%로 각각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수수료 혜택을 받는 가맹점 수는 모두 45만5천여 개로 추정된다.

정부는 또 아파트 경비 등 60세 이상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고용연장지원금 제도를 2020년까지 연장하고 분기당 지원금액도 현행 1인당 18만 원에서 2020년 30만 원까지 높이기로 했다.

노동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정부가 보조하는 두루누리 사업도 확대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늘어나는 사업주의 부담을 낮춘다. 현재 140만 원 미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 제도의 월 보수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인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세액 공제율을 현행 108분의 8에서 109분의 9로 인상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현재 2조 원 규모인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지원규모를 내년에 4조 원으로 확대하고 지역신보의 보증지원 규모도 현행 18조 원에서 2022년까지 23조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폐업에 따른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현행 100만 명에서 2022년까지 160만 명, 공제가입부금도 12조5천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상가임대차법에 따른 환산보증금을 상향조정해 전체계약의 90% 이상이 적용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현재는 서울이 4억 원, 과밀억제권이 3억 원, 광역시가 2억4천만 원, 기타 1억8천만 원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높이기로 했다.

임대료 과다 인상을 막기 위해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현행 9%에서 내리기로 하고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기간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가맹점·대리점에 대한 갑횡포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자단체 신고제를 도입해 가맹본부와의 협상력을 높이도록 하고 판촉행사 등에 사업자단체의 사전동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노무비 변동을 납품 단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노무비 산정 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계약법규에 명시하기로 했다.

대형마트 등에 이어 복합쇼핑몰을 영업규제대상에 포함해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이기로 했다.

편의점 등 가맹점의 심야영업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영업시간 단축 허용요건도 완화하기로 하고 가맹본부 및 대리점 본사의 보복행위 금지 및 보복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적용범위도 넓히기로 했다. 현행법상 오너일가가 대기업 상장 계열사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데 정부는 상장사 지분 기준을 비상장 계열사 기준과 같은 20%로 바꾸기로 했다.

내년부터 국가·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비 가운데 30%는 온누리상품권이나 고향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지자체 재량으로 현금지원 복지사업을 고향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 변경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청탁금지법 시행에 다양한 영향의 분석을 바탕으로 12월까지 보완방안 마련도 검토한다.

정부 추정에 따르면 이번 최저임금 인상 지원대책은 인건비 등 직접지원 3조 원, 각종 경영여건 개선 지원 1조 원가량 등을 포함해 모두 4조 원 이상의 효과가 예상된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면 신청을 받아서 선정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며 "일단 1년간 시행하고 효과의 영향을 분석해 내년 이후에도 최저임금 결정 등을 봐서 추가 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기성 기자 ok760828@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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