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의원이 발의한 법률개정안에는 성매매 범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대상 아동·청소년’에서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변경, 이들에 대한 보호처분 규정의 삭제, 전문적인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인권위는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해 실질적인 ‘처벌’로 인식되는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점에 주목했다. 이 때문에 피해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성매매 피해사실을 외부에 알려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고 성구매자나 알선자들이 이런 점을 악용해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불법적이거나 심리적으로 유해한 성적 행위를 하라고 아동을 설득하거나 강요하는 것’을 ‘성적 학대와 착취’라고 정의하고 있다”면서 “미국, 캐나다, 스웨덴 등 많은 국가에서 일정 연령 이하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는 동의와 상관없이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해당 아동·청소년을 처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