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A씨는 한국철도공사의 정차역 음성안내가 2회인 것에 비해 문자안내는 1회에 불과,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이 미흡하다며 장애인 차별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철도공사는 인궈위에 “청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도우미 제도를 운영중이며, 정차역 문자안내 확대는 예산이 수반될 뿐 아니라 객차 내 모니터로 영상정보사업자가 광고사업을 하고 있어 문자안내 횟수를 확대하면 해당 영상정보사업자의 광고사업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문자안내를 통해서만 정차역 정보를 알 수 있는 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판단했다. 또 정차역 문자안내 확대가 한국철도공사의 예산 상 지나친 부담을 준다거나 영상정보사업자의 광고 사업에 과도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