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철도공사에 ‘정차역 문자안내 서비스’ 확대 권고

“정차역 문자안내 1회로는 청각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미흡” 기사입력:2017-08-04 09:26:52
[로이슈 이슬기 기자] 정차역 문자안내를 1회만 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교통사업자인 한국철도공사에게 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교통수단 내 정차역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문자안내 횟수를 확대하거나 상시적인 문자안내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청각장애인 A씨는 한국철도공사의 정차역 음성안내가 2회인 것에 비해 문자안내는 1회에 불과,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이 미흡하다며 장애인 차별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철도공사는 인궈위에 “청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도우미 제도를 운영중이며, 정차역 문자안내 확대는 예산이 수반될 뿐 아니라 객차 내 모니터로 영상정보사업자가 광고사업을 하고 있어 문자안내 횟수를 확대하면 해당 영상정보사업자의 광고사업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문자안내를 통해서만 정차역 정보를 알 수 있는 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판단했다. 또 정차역 문자안내 확대가 한국철도공사의 예산 상 지나친 부담을 준다거나 영상정보사업자의 광고 사업에 과도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28.62 ▼47.13
코스닥 853.26 ▼8.97
코스피200 356.51 ▼7.0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500,000 ▼979,000
비트코인캐시 681,000 ▼10,500
비트코인골드 46,980 ▼150
이더리움 4,489,000 ▼24,000
이더리움클래식 37,730 ▼220
리플 748 ▼4
이오스 1,218 ▼20
퀀텀 5,670 ▼4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651,000 ▼908,000
이더리움 4,497,000 ▼23,000
이더리움클래식 37,800 ▼120
메탈 2,331 ▼21
리스크 2,587 ▼70
리플 749 ▼4
에이다 677 ▼5
스팀 406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525,000 ▼859,000
비트코인캐시 680,500 ▼10,000
비트코인골드 47,840 0
이더리움 4,491,000 ▼22,000
이더리움클래식 37,550 ▼310
리플 747 ▼4
퀀텀 5,635 ▼80
이오타 341 ▲7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