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집단폭행 상해죄 가중처벌 규정 합헌 결정

기사입력:2017-08-04 09:41:16
[로이슈 김주현 기자]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 상해죄를 저지른 사람을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의 집단상해죄 규정에 대해 헌재가 합헌 판단을 내렸다.


4일 헌재는 폭처법 위반 혐의로 징역 9개월이 확정된 A씨가 집단상해죄 규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폭처법 해당 조항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해 위력을 보임으로써' 상해죄를 저지른 사람을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월 형법에 특수상해죄가 신설되면서 삭제됐다.

A씨는 지난 2014년 이 규정을 어긴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줄 것을 신청했지만 거부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상해죄를 저지른 경우 이미 그 행위 자체에 내재돼 있는 불법의 정도가 크다"며 "심판대상조항이 형법에 편입되면서 법정형이 하향 조정됐다고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대의견을 낸 이진성 재판관은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해 행위자의 책임 정도를 초과하는 형벌이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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