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이번 방문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외청인 경찰청의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국민적 우려가 깊어지는 현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사태의 진상을 파악, 조속히 논란을 불식시키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청와대는 두 사람 간 책임의 경중을 가리는 것은 적절히 않으며,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직 기강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