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울산 동구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카페에 접속, 분유와 기저귀를 싸게 판다고 속여 36차례에 걸쳐 총 9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데 이어 사기죄로 1년의 실형을 받고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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