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민중정당 창준위, 노동자 생존권 최저임금 119운동 돌입

기사입력:2017-08-16 12:08:29
김종훈 국회의원이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종훈 국회의원이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로이슈 전용모 기자]
새민중정당 창당준비위원회(상임대표 김종훈 국회의원)는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119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018년 최저임금 시급 7530원(월급 157만3770원) 이 결정됨에 따라 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발견되는 만큼 이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

2016년 기준 최저임금 미달자는 266만 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13.6%에 이르며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는 내년에는 이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김종훈 상임대표는 “임금구조를 개악해서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보인다”며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자들이 최소한 생활할 수 있는 최저임금을 현장으로부터 지키고 노동자들의 삶에 도움이 되고자 최저임금신고센터를 운영하게 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해마다 최저임금의 결정 이후에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기 위한 편법이 시도돼 왔다는 주장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식대나 교통비 등 노동자의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해 최저임금위반을 벗어나는 경우다.

어떤 사업장은 대구광역시처럼 분기별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월할로 지급하는 임금체계 개편으로 최저임금인상의 효과를 무력화시키려고 한다.

경비나 운전 등 일부 업종에서는 휴게시간을 늘려 유급근로시간을 축소하는 편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심지어 일부 사용자단체는 일요일 유급휴일을 무급으로 정하는 소정근로시간단축을 모색하기도 한다는 얘기다.

새민중정당(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도 “노동조합이 없는 90% 이상의 노동자들이 불법적인 임금체계 개편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조직돼 있지 않는 다수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사업주들의 무력화 시도를 막기 위해 최저임금119운동을 시작하게 됐다”고 했다.

최저임금119운동본부 본부장을 맡은 윤종오 의원은 “해마다 최저임금 결정 이후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기 위한 편법이 기승했다”며 “대구광역시처럼 분기별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월할로 지급하는 등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지키는 일은 고용노동부에게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 시민단체, 정당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노동자, 민중이 가장 유능한 정치인’이라는 기치로 민주노총과 연대하고 노동부를 연결해 최임 위반사업장 문제해결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119운동본부는 센터를 개설해 노동자들의 직접 신고를 받을 예정이며, 제도개선 전문가 토론회 등도 개최할 계획이다. 최저임금119신고는 전화(02-782-7530)나 이메일( 2018money119@gmail.com)로 연락하면 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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