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 강화…인천시도 재개발 임대 최소 5% 지어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입법예고 기사입력:2017-08-16 15:20:12
[로이슈 최영록 기자]
이르면 오는 9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내에서의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기준이 까다로워지고 재개발사업에서의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도 한층 더 강화된다.

16일 국토교통부는 8·2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및 ‘주택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마련, 오는 1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예외적으로 허용한 사유가 강화된다.

현재는 조합설립인가 후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사업시행인가 후 2년 내 착공하지 못한 경우 2년 이상 소유했다면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각각 3년으로 1년씩 더 늘어난다.

다만 시행령 개정 전에 사업단계별로 이미 2년 이상 지연 중인 사업장의 경우 기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일례로 조합설립인가 후 2년 6개월 동안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시행령 개정 후에도 종전 규정에 따라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주택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다.

이때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60일 전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하고 계약금 지급 등을 통해 계약 날짜가 확인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재개발사업의 경우 임대주택을 반드시 건립해야 하는 하한비율이 정해진다.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현재 수도권의 경우 전체 건립 세대수의 15% 이하, 비수도권은 12% 이하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15% 이하로 정하고 있고 경기도 내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5%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인천시의 경우 전국 최초로 재개발 임대주택 0%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서울의 경우 전체 세대수의 10~15%, 경기·인천은 5~15%, 비수도권은 5~12%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개정된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앞으로 5%의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5.82 ▼9.29
코스닥 910.05 ▼1.20
코스피200 373.22 ▼0.8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452,000 ▼304,000
비트코인캐시 815,000 ▲3,500
비트코인골드 66,650 ▼600
이더리움 5,073,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46,170 ▼30
리플 897 ▼5
이오스 1,522 ▲5
퀀텀 6,740 ▲4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716,000 ▼214,000
이더리움 5,086,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46,320 0
메탈 3,217 ▲5
리스크 2,911 0
리플 898 ▼6
에이다 927 ▼2
스팀 486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317,000 ▼366,000
비트코인캐시 811,000 ▲2,500
비트코인골드 67,600 0
이더리움 5,068,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46,050 ▼140
리플 896 ▼6
퀀텀 6,740 ▲70
이오타 50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