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이미지 확대보기이날 사법감시센터는 논평을 통해 "김 후보자가 후보로 지명된지 90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된 날부터 70일이 지났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헌재소장이 공석이 된지는 무려 200여일이 지났다"며 "헌법정신과 인권 수호의 보루인 헌재소장직을 언제까지 기약없이 비워둘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사법감시센터는 "반대하는 일부 야당이 철지난 색깔론과 근거가 부족한 부적격론을 내세우며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연거푸 무산시키고, 인준안 처리 자체를 가로막아 왔다"면서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은 단순히 여야 정쟁의 희생양으로 삼을 사안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후보자에 대해 심각한 결격사유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임명절차 진행 자체를 막고 있는 것은 명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적을 떠나 국회의 헌법적 책무를 외면한느 것"이라며 "더이상 방관하지 말고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월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물러난 후 헌재소장 자리는 현재 199일째 공석으로 남아있다. 김 후보자는 지난 5월19일 헌재소장으로 지명됐고, 지난 6월8일 인사청문회를 마쳤으나 청문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