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부정행위 발각되자 써준 재산분할 포기 각서 유효할까?

기사입력:2017-08-17 11:59:58
[로이슈 전용모 기자] 아내가 상간남과의 부적절한 행위를 남편에게 발각되고 남편에게 재산분할 포기각서를 써줬다면 유효할까.
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서로 배우자들과 별거하던 중 만나 2004년부터 동거해오다 이혼을 하고 2014년 혼인신고를 했다.

그러다 아내 B씨는 2015년경 산악회 모임을 친분을 쌓게 된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됐고 남편 A씨가 병원입원을 기화로 집으로 불러들여 “거실에서 잘까”등의 대회를 나누었다.

결국 A씨에게 들켰고 상간남 C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에 진정을 넣기도 했다. 이 사건 직후 아내 B씨는 남편 A씨에게 ‘부적절한 관계로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동시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각서를 작성해 주고 그 무렵 집을 나가 별거하고 있다.

A씨는 B씨와 상간남 C씨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본소)했고, 아내 B씨 역시 남편 A씨를 상대로 이혼 등 반소를 제기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5단독 박상현 판사는 A씨(원고, 반소피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이혼과 위자료를 인정했다. 반면 유책배우자인 B씨의 반소는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박상현 판사는 “B씨와 C씨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B씨는 A씨에게 2000만원을, C씨는 B씨와 공동으로 위 돈 중 1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먼저 B씨가 재산분할을 포기하기로 약정해 재산분할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했다.

박상현 판사는 “A씨는 재산분할로 아내 B씨의 재산형성기여도를 20%로 인정해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박 판사는 “B는 C와 부적절한 행위가 발각된 직후에 각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 이혼에 관한 제반 조건에 대해 진지한 협의를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액이나 쌍방의 기여도, 분할방법 등에 관해서도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있어서 피고 B가 단순히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추상적인 문구만이 기재된 각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75.75 ▲52.73
코스닥 862.23 ▲16.79
코스피200 363.60 ▲7.6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436,000 ▼358,000
비트코인캐시 690,500 ▼8,000
비트코인골드 48,810 ▼130
이더리움 4,582,000 ▼27,000
이더리움클래식 38,800 ▼350
리플 763 0
이오스 1,200 ▼11
퀀텀 5,790 ▼8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589,000 ▼241,000
이더리움 4,590,000 ▼29,000
이더리움클래식 38,730 ▼390
메탈 2,499 ▲15
리스크 2,400 ▼20
리플 764 ▲1
에이다 686 ▼9
스팀 428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352,000 ▼347,000
비트코인캐시 690,500 ▼8,500
비트코인골드 49,860 ▼10
이더리움 4,582,000 ▼31,000
이더리움클래식 38,610 ▼490
리플 763 ▲1
퀀텀 5,795 ▼110
이오타 350 ▼6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