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별다른 기왕력이 없었던 피해자는 2014년 10월말부터 2년여 간 하루에 4~5회씩 헤어스프레이를 사용한 뒤 비염, 결막염, 각막염, 탈모, 편도염 등 다양한 질병을 앓았고 이로 인해 400회 이상 병원을 찾았다.
최도자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피해가 사용한 제품은 유명 연예인들의 헤어 스타일리스트로 활약하며 상품개발 기획까지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P씨가 D업체를 통해 제조한 헤어스프레이로, P씨는 여러 채널의 홈쇼핑을 통해 수차례 판매했다.
A씨는 피해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에 알리고 피해 제품에 대한 정보제공요청과 함께 제품 회수 및 판매 중지 등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물질이 들어간 화장품에서 피해자가 발생한 게 사실이라면 충격이다”며,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만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제품을 회수하고 판매 중지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