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협의이혼 전 의무면담제도 대상자 확대 시행

9월 4일부터 미성년자녀 둔 부부로 확대 기사입력:2017-08-18 14:04:52
창원지법청사 전경.
창원지법청사 전경.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박효관)은 기존에 만 7세미만의 미취학 자녀를 둔 부부가 협의이혼을 신청할 때에만 의무적으로 면담을 했으나 그 대상을 내달 4일부터 미성년인 자녀를 둔 부부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9월 4일부터 협의이혼을 신청한 당사자 중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는 의무면담과 자녀양육안내를 받아야 이혼 절차가 진행된다.

이혼 후 올바른 자녀양육과 자녀의 복리를 위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부부 갈등, 부모와 자녀 갈등, 자녀들의 심리상태 등 다양한 측면에 접근해 친권자와 양육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내용이 자녀복리에 적합한지 등에 대해 상담을 하고 있다.

법원은 협의이혼 전 의무면담제도를 확대 시행함에 따라 원활한 상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존 20명의 상담위원에 추가로 8월말쯤 9명의 상담위원을 추가로 위촉키로 했다.

상담위원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반나절 동안 협의이혼 전 상담실에 상주하면서 협의이혼 신청 사유를 검토하고,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작성에 앞서 자녀의 복리를 우선해 의사결정을 했는지 숙고해보도록 돕고, 장기상담이 필요할 경우 이에 대해 권고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상담위원 전원은 ‘자녀양육안내’ 담당자로도 위촉돼 협의이혼 당사자를 위한 자녀양육 안내를 주 3회에서 매일 진행할 예정이다.

창원지법 박규도 공보판사는 “협의이혼의사 확인 이전에 부부관계 회복의 기회 및 자녀의 복지와 양육에 관한 원만한 합의 도출 기회 제공이 확대돼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이혼가정 아동학대 예방 기능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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