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소유권말소등기청구 소송 항소심 진행 중이던 2016년 9월 30일 B씨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인인 A씨는 “퇴거한 2014년 10월 20일 상대방과의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다”며 “청구인이 사실혼 기간 중 마련해 현재 상대방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구한다”고 심판청구를 했다.
이에 대해 상대방인 B씨는 “청구인과 상대방은 화주보살(공양 등 사찰의 살림살이를 맡고 있는 보살)과 스님의 관계에 불과할 뿐 사실혼관계에 있지 않았고, 설령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과 상대방의 사실혼관계는 이 사건 제1차 합의서를 작성한 2014년 6월 10일경 완전히 해소됐다”며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청구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소송”이라고 주장했다.
부산가정법원 제3가사부(재판장 천종호 부장판사)는 재산분할청구 소송에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했다고 21일 밝혔다.
당사자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
또 “제1, 2차 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상대방은 합의서 작성일을 기점으로 그들의 관계에 대해 어떠한 이유도 없이 모두 불문에 붙이기로 하고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고 청구인은 본인 앞으로 된 명의를 모두 이전하기로 했음’이 인정된다”며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당사자 사이에 재산분할 협의가 성립됐고, 아울러 이에 대한 부제소합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부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