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게임 자동사냥프로그램 패신 유포 40대 징역 1년

기사입력:2017-08-21 11:37:53
[로이슈 전용모 기자] 온라인게임 자동사냥프로그램인 ‘패신’이 실행되도록 하는 인증코드인 패신코드를 개당 월 사용료 2만원 내지 3만원에 온라인 판매를 함으로써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피고인은 엔시소프트에서 운영하는 온라인게임 리니지의 보안프로그램의 프로세스 메모리를 변조해 게임프로그램의 정상실행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사용자가 게임캐릭터를 직접 조작하지 않고도 게임 속의 괴물 등과 싸워서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취득할 수 있는 자동사냥프로그램인 ‘패신’의 총판매책이다.

패신프로그램을 B씨에게서 9000만원을 주고 산 A씨는 한 달 사용료 2~3만원을 받고 2016년 1월 1~2017년 5월 13일까지 총 2165회 합계 6억원 상당의 패신 프로그램을 유포 판매했다.

이로써 피해자 ㈜엔씨소프트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을 통제하기 위한 패치프로그램 및 보안프로그램을 새로 설치하게 하는 등의 비용을 지출하게 해 위계로써 피해자의 정상적인 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

또 A씨는 매달 40만원을 상선인 C씨에게 지급하기 위해 B씨로부터 C씨 명의의 통장과 인증서 등을 대여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오원찬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사는 2년을 구형했다.
오 판사는 공소사실 중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9월 22일까지 발생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를 선고했다.

오 판사는 검사가 적용한 제70조의2 처벌규정은 2016년 3월 22일 법률 제14080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신설,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됐다. 따라서 개정법률 시행 전후의 유포행위를 포괄일죄로 보아 개정 후 법률로써 처벌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오 판사는 “장기범행인 점, 적지 않은 범죄수익과 피해가 미회복 된 점, 자백한 점, 장기 군복무한 점, 노모 등 부양가족이 있고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91.86 ▼42.84
코스닥 841.91 ▼13.74
코스피200 352.58 ▼6.4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5,700,000 ▲923,000
비트코인캐시 712,000 ▲8,000
비트코인골드 48,930 ▲350
이더리움 4,561,000 ▲30,000
이더리움클래식 38,530 ▲370
리플 736 ▲2
이오스 1,161 ▲13
퀀텀 6,015 ▲4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5,953,000 ▲1,031,000
이더리움 4,567,000 ▲30,000
이더리움클래식 38,630 ▲380
메탈 2,495 ▼52
리스크 2,567 ▲19
리플 737 ▲3
에이다 695 ▲11
스팀 391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5,620,000 ▲873,000
비트코인캐시 709,500 ▲7,500
비트코인골드 48,850 ▲10
이더리움 4,555,000 ▲28,000
이더리움클래식 38,530 ▲340
리플 735 ▲3
퀀텀 6,025 ▲55
이오타 333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