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신프로그램을 B씨에게서 9000만원을 주고 산 A씨는 한 달 사용료 2~3만원을 받고 2016년 1월 1~2017년 5월 13일까지 총 2165회 합계 6억원 상당의 패신 프로그램을 유포 판매했다.
이로써 피해자 ㈜엔씨소프트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을 통제하기 위한 패치프로그램 및 보안프로그램을 새로 설치하게 하는 등의 비용을 지출하게 해 위계로써 피해자의 정상적인 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
또 A씨는 매달 40만원을 상선인 C씨에게 지급하기 위해 B씨로부터 C씨 명의의 통장과 인증서 등을 대여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오원찬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사는 2년을 구형했다.
오 판사는 검사가 적용한 제70조의2 처벌규정은 2016년 3월 22일 법률 제14080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신설,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됐다. 따라서 개정법률 시행 전후의 유포행위를 포괄일죄로 보아 개정 후 법률로써 처벌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오 판사는 “장기범행인 점, 적지 않은 범죄수익과 피해가 미회복 된 점, 자백한 점, 장기 군복무한 점, 노모 등 부양가족이 있고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