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사전 위탁’ 법제화 추진..입양아동 안전 강화

기사입력:2017-08-21 16:26:40
[로이슈 이슬기 기자] 입양아동에 대해 제도 밖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사전 위탁’을 양성화해 입양아동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입양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도자 의원

최도자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


‘사전 위탁’은 법원이 입양 허가를 내리기 전에 양부모가 입양아와 함께 사는 것으로, 현행 입양특례법 상에 인정되지 않은 제도이다. 하지만 법원의 입양 허가 결정이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되고 있어, 예비양부모와 애착관계 형성 및 상호적응을 위해 관행처럼 ‘사전 위탁’이 이뤄지고 있다.

개정안은 법원의 입양 허가 전에 사전위탁을 제도화하고, 지자체장의 관리 하에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최도자 의원은 “입양 아동이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사전 위탁’제도로 인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제도 양성화를 통해 충분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91.86 ▼42.84
코스닥 841.91 ▼13.74
코스피200 352.58 ▼6.4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230,000 ▲817,000
비트코인캐시 699,500 ▲8,000
비트코인골드 48,630 ▲370
이더리움 4,506,000 ▲37,000
이더리움클래식 38,270 ▲610
리플 729 ▲7
이오스 1,141 ▲11
퀀텀 5,935 ▲7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167,000 ▲492,000
이더리움 4,510,000 ▲39,000
이더리움클래식 38,280 ▲600
메탈 2,494 ▼21
리스크 2,494 ▲32
리플 730 ▲7
에이다 690 ▲7
스팀 384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988,000 ▲739,000
비트코인캐시 694,500 ▲5,500
비트코인골드 48,850 0
이더리움 4,500,000 ▲37,000
이더리움클래식 38,230 ▲630
리플 729 ▲7
퀀텀 5,900 ▲20
이오타 333 ▲4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