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 이별통보에 흉기 휘두른 50대 영장

기사입력:2017-08-21 16:46:45
[로이슈 이슬기 기자]
헤어지자고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21일 살인미수 혐의로 A(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2시50분께 성남시 중원구의 한 빌라 B(40대)씨의 집에서 B씨의 목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한 뒤 도주했으나 범행 당일 오후 5시30분께 용인시에서 검거됐다. A씨는 경찰에서 “교제하던 B씨의 이별통보에 격분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B씨는 112에 신고한 뒤 곧바로 병원을 이송돼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5.82 ▼9.29
코스닥 910.05 ▼1.20
코스피200 373.22 ▼0.8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329,000 ▲291,000
비트코인캐시 816,000 ▲12,000
비트코인골드 67,000 ▲300
이더리움 5,085,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45,800 0
리플 883 ▲4
이오스 1,511 ▲7
퀀텀 6,600 ▲2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382,000 ▲217,000
이더리움 5,086,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45,890 ▲60
메탈 3,199 ▲14
리스크 2,849 ▼20
리플 883 ▲3
에이다 926 ▲3
스팀 481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200,000 ▲216,000
비트코인캐시 811,500 ▲8,000
비트코인골드 67,550 ▲850
이더리움 5,075,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45,750 ▲60
리플 881 ▲4
퀀텀 6,575 ▼75
이오타 505 ▼0
ad